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관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보관리 업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를 선택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전환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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