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환급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일괄 및 개별 환급결의서를 통보하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인계받아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국내구성기업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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