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국내구성기업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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