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신고안내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청별 세원분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고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기본방향2. 주요 세법개정 내용3. 신고 시 유의사항4.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협조 및 입력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5.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등 납세서비스에 관한 사항6. 기타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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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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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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