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수정신고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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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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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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