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경정청구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경정청구서의 처리 과정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정청구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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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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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