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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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1항, 제2항제4호와 제5호,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1항, 제2항제4호와 제5호,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항에 따라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인해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7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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