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1항, 제2항제4호와 제5호,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항에 따라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인해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7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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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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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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