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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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른 통보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불성실하여 서면으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또는 해명요구 결과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른 통보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불성실하여 서면으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또는 해명요구 결과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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