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무신고 국내구성기업의 파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대상 국내구성기업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 국내구성기업 명단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대상 국내구성기업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 국내구성기업 명단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무신고 국내구성기업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