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확인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국내구성기업(진행 중인 국내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내용 확인을 수행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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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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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