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통보관리 업무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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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보관리 업무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보관리 업무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제61조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통보관리 업무를 실시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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