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납부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으로 국내구성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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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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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