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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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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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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