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오류수정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5항에 따라 오류에 대한 시정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 등이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제74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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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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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