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업무의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운영 계획의 수립, 신고제도 홍보, 자료 제출관리,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신고제도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 제도 개선 등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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