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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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글로벌최저한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 세법3. 전자신고 방법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글로벌최저한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 세법3. 전자신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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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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