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27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하여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해 불일치사유를 추가 규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수납기관 보관용과 직접 비교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일치 처리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또는 정정처리하고,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가 다른 자료는 즉시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 납부서 입력 또는 과목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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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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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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