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받은 즉시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해당 신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하 이 절에서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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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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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