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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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부터 8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결정하여 추가세액신고서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입력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서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부터 8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결정하여 추가세액신고서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입력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서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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