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확인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경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추가세액신고서 등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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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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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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