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 처리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 입력내용과 신고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입력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데이터베이스 미수록자료(중복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신고 후 접수되는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등은 사업연도별 해당 정기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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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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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