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지방청 전담 처리자 및 내부업무 처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세적관리, 오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청 전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세적관리, 오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도로명주소별(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④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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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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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4조 · 지방청 전담 처리자 및 내부업무 처리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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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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