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신고서 오류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각 세무서로부터 입력된 신고 자료의 주요 항목을 검증하여 추가세액신고서 주요 서식에 오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전산에서 신고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