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1조 (감사담당관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관세청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②감사담당관 회의는 감사관을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담당관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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