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9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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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 자문을 위하여 관세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 자문을 위하여 관세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민간감사자문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④감사자문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감사자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감사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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