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9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 자문을 위하여 관세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민간감사자문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감사자문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감사자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감사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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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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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