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2조 (관세청감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감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1. 감사계획2.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4. 모범사례 발굴 실적5. 감사지적 사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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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세청감사시스템에 감사활동내역 입력 시기
[별표 2] 관세청감사시스템에 감사활동내역 입력 시기 감사활동정보명 | 입력 시기 감사계획 | 수립 즉시 감사결과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결과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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