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2조 (관세청감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부서장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감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1. 감사계획2.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4. 모범사례 발굴 실적5. 감사지적 사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감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1. 감사계획2.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4. 모범사례 발굴 실적5. 감사지적 사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