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수감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자율시정감사 : 관세행정 오류사항에 대하여 세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하는 감사6. 복무감사 : 관세공무원의 복무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7.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8. 사전컨설팅감사 :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을 받아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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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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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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