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1조 (감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이 건당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계약.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하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수의계약 자체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가. 단독응찰로 일반(제한) 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단독응찰자와 계약하는 경우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계약다.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물품 또는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사유 중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가 된 계약3. 최초 구입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약4. 유관단체나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찬회나 워크숍5. 설계변경 등으로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다만, 최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외6.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수의계약7. 청ㆍ차장, 본부세관장 특별 지시사항8. 감사부서장이 선정한 사항
②관세청 감사담당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제1항 단서의 일상감사 제외 건에 대해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장 또는 감사부서장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시ㆍ도지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수행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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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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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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