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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