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4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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