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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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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