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9조 (감사의 회피 및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장은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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