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세행정에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선임)전문관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관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사관의 추천은 보직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