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세행정에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선임)전문관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관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사관의 추천은 보직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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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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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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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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