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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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세행정에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선임)전문관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세행정에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선임)전문관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관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사관의 추천은 보직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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