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5조 (종합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는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②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관세청: 2년부터 5년2. 직속기관, 직할세관 및 본부세관: 2년부터 5년3.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4. 공직유관단체: 2년부터 4년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기관장 또는 업무 관련 부서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때
③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감사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경우2. 연간 성과평가결과 최우수기관 또는 청렴최우수기관(본부세관 제외)으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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