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7조 (중복감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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