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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