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감사실시계획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전 수감기관 및 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④감사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감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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