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조 (감사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효과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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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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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