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관경고 또는 부서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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