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조 (감사부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모범을 보인 감사부서,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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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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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