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조 (감사부서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관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모범을 보인 감사부서,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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