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5.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6.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활동내역 입력 시기
[별표 3]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활동내역 입력 시기 감사활동정보명 | 입력 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 |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 수시 감사결과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