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9조 (감사결과 처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제37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수감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2. 징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또는 경고(엄중경고를 포함한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이 경우 주의 또는 경고장은 감사부서의 기관장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감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감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자율시정): 감사결과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 또는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육 또는 자율적 시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감사결과 처분수위를 정할 때에는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의 업무환경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한다.
④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처분 요구 전 관세청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감사부서장은 감사과정에서 수감기관이 아닌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닌 타 본부세관 감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정보제공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상명령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사항은 1개월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ㆍ제도 등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치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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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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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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