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9조 (감사결과 처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제37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수감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2. 징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또는 경고(엄중경고를 포함한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이 경우 주의 또는 경고장은 감사부서의 기관장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감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감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자율시정): 감사결과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 또는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육 또는 자율적 시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결과 처분수위를 정할 때에는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의 업무환경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한다.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처분 요구 전 관세청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감사과정에서 수감기관이 아닌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닌 타 본부세관 감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정보제공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상명령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사항은 1개월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ㆍ제도 등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치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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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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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