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1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감기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감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⑤감사부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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