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1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감기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감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감사부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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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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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