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4조 (감사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 의견이 "적정"인 경우는 조치 결과 통보를 생략한다.
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한 감사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장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자가 감사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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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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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