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4조 (감사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 의견이 "적정"인 경우는 조치 결과 통보를 생략한다.
③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한 감사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장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전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자가 감사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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