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4조 (적극행정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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