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6조 (답변서 및 확인서의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감기관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대면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여 그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