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감기관장 등에게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③수감기관장 등은 조사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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