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간 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내부통제 내실화 등 감사활동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장"이라 한다)에게는 해당 기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업무 선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보고받은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 여부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4.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5. 감사인원의 적정 여부6. 감사실시 방법의 적정성 등
⑤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감사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하고 예산배정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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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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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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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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