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간 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내부통제 내실화 등 감사활동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장"이라 한다)에게는 해당 기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업무 선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보고받은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 여부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4.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5. 감사인원의 적정 여부6. 감사실시 방법의 적정성 등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감사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하고 예산배정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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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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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