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8조 (감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기관명2. 감사실시 기간3. 감사반 편성내역4. 감사종류 및 감사방법5. 총평 및 특기사항6. 시정, 주의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7. 징계 그 밖에 문책이 필요한 사항8. 표창이 요구되는 사항9. 건의사항10. 현지조치사항11. 증거 자료 목록
②본부세관장은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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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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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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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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