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감사담당자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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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감자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 및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감자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 및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 수행 시 수감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관(부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중인 각종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은 감사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반장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항상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장에게 표창 추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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