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감사담당자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감자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 및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 수행 시 수감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관(부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중인 각종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은 감사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반장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항상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장에게 표창 추천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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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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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